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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정부, 여의도 면적 9배 사유지 무단점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3 [19:23]

변재일 "정부, 여의도 면적 9배 사유지 무단점유

편집부 | 입력 : 2015/09/03 [19:23]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사유지를 도로와 철도로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는 전국 12만8천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9배이고 추정가액으로는 4천508억원 규모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전에 보상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예산부족 등 이유로 보상이 지연된 토지를 미불용지라 한다.

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 경상북도 520만㎡ ▲ 전라남도 363만㎡ ▲ 전라북도 334만㎡ ▲ 경상남도 299만㎡ ▲ 강원도 295만㎡ 순이다.

철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 경기도 14만2천350㎡ ▲ 경상북도 14만1천59㎡ ▲ 강원도 13만6천726㎡ ▲ 충청북도 8만2천279㎡ ▲ 경상남도 3만956㎡ 순이다.

국토부는 국도편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국도체불용지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최근 3년 예산은 407억여원으로 2013년도 135억원, 2014년도 112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6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편입 미불용지는 그동안 체계 없이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보상했으나 지난 7월24일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통과해 2016년 2월 12일부터 단계별 미불용지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변 의원은 "국토부 예산은 미불용지 추정가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며 "철도건설법 개정과 같이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가의 사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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