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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일부 노래방에 北찬양노래 수록기기 설치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3 [19:14]

홍문표 "일부 노래방에 北찬양노래 수록기기 설치돼"

편집부 | 입력 : 2015/09/03 [19:14]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기기를 설치한 노래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일 홍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 기기를 직접 가져와 시연해 보이며 실태를 고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성업 중인 일부 노래방에서는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해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을 담은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등 수백여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노래방은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놓고 중국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이 방을 대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노래방 출입이 자유로운 조선족 다수를 섭외, 이들과 동행해 해당 노래방을 찾아가 북한 노래기기의 실체를 확인했으며, 중국에서 기기를 유입하는 경로를 확보해 직접 중국에 구입을 주문해서 노래기기 2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북한노래가 수록된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체는 국내 노래방기기 제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금영'으로 확인됐으며, 금영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북한 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에 배급했으나 이중 일부가 국내로 역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유롭게 불려진다는 사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일부 기업의 돈벌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일인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법률 위반"이라면서 "노래방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방 설치 기기의 인허가, 관리 매뉴얼도 없는 상태"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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