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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뜯어내고 셀프로더 장착 4륜구동 개조한 무등록 업자 등 1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3 [17:22]

화물차 적재함 뜯어내고 셀프로더 장착 4륜구동 개조한 무등록 업자 등 1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9/03 [17: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고 화물차 적재함에 셀프로더를 장착하여, 4륜구동으로 개조한 후 위조된 구조변경승인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승인 받은 후 화물차량 56대를 중고차로 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화물차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 등 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조,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로부터 승인 받은 후 개조 된 화물차량 56대 (대당 2∼3,000만원)를 총 11억원 상당에 판매하여 공공의 교통안전을 위협 한 구조변경 대행업자, 자동차매매상사,정비업자 등 총 1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를 대여 받고, 지난 2013년 6월 14일부터 ∼ 2015년 6월 25일간 김제시 금산면 소재에 무등록정비업체를 차려놓고, 매매상사 상품용(500~1,000만원)으로 구입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해체한 후 셀프로더를 장착하여 4륜구동으로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중고차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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