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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조건 잡고 보나?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03 [03:46]

경찰 무조건 잡고 보나?

이은직 | 입력 : 2015/09/03 [03:46]

[내외신문=이은직 기자] 최근 3년 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영장 미청구 또는 영장기각으로 48시간 이내에 석방된 국민이 9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한 인원이 9,59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긴급체포 인원 25,716명의 37.3%에 달하는 것으로 10명 중 4명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기각되어 풀려나는 것이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에 증가했다가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제주(119.35%), 대전(61.84%), 전남(51.38%), 경북(44.96%), 광주(10.71%)만 2년 연속 증가했다.

부산은 2013년 14.5% 감소했다가 2014년 59% 급증했고, 전북은 2013년 23.75% 감소했다가 2014년 19.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47명, 경남이 6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긴급체포 대비 석방율(영장 미신청+영장기각)은 울산이 무려 52.64%로 체포한 인원 2명 중 1명 꼴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서울이 42.37%, 대구가 40.73%, 대전이 40.72%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긴급체포의 40% 가까이가 영장 미청구 또는 기각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 할 수밖에 없지만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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