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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묻지마수당’ 근절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2 [18:16]

최재성 "국회의원 ‘묻지마수당’ 근절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5/09/02 [18:16]


?▲의정활동 경비지원 경쟁체제 도입...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공개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300명 국회의원에게 ‘묻지마 지원’되던 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한 경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의정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7월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고위공직자 국민생활임금 연동법안)에 이어 ‘국가혁신 정치개혁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은 2015년 기준으로 241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의원 1인당 연 83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 수당 중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는 의원 보수와 함께 매월 400만원 안팎이 지급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800만원 가량이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현행 보수 이외의 수당 지급 방식은 ▲인별 책정방식이라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되어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도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만성적인 의정활동 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일을 적게 하는 의원과 많이 하는 의원에게 같은 돈을 지급함에 따라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의 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의정활동 경비를 사용 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급여처럼 지원되던 활동비 예산의 효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의원간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 경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제시된다.

의정활동경비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활동경비의 적정성을 심의해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규정했다.

최재성 의원은 “의정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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