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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01 [22:23]

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

이은직 | 입력 : 2015/09/01 [22:23]


노후함정 중 1척만 안전진단 받아...

[내외신문=이은직 기자]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총 305척 중 20.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함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비함정은 181척 중 17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율이 9.4%이며, 특수함정은 124척 중 4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36.3%의 노후율을 보였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선으로 만든 함정은 20년을 초과한 경우, F.R.P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이 초과한 함정을 노후함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의 경우 피로강도 및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 5척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노후함정 62척 중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함정은 8척에 불과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1501함과 일부 소형정을 제외한 다른 함정들의 경우, 대체건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3면을 바다로 둔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 그리고 계획적인 함정 대체건조를 위해서 안전진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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