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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 조업 중 외국인 선원 다리 다쳐...긴급 후송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31 [18:35]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조업 중 외국인 선원 다리 다쳐...긴급 후송

강봉조 | 입력 : 2015/08/31 [18:35]


 

응급 조치 후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8월31일 태안군 근흥면 소재 격렬비열도 북방 7마일(14km)해상에서 조업 중 다리를 다친 외국인 선원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31일 K호(72톤, 근해 안강망)는 격비도 북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을하던 중 오전 11시 10분경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끊어지면서 B모씨(남, 28세, 베트남)의 왼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쓰러지자 손모씨(남, 62세, K호 선장)가 태안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하여 태안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선장과 통화 결과 B씨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중부본부에 헬기를 지원 요청하였다.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한 320함(보령 소속)은 고속단정으로 B모씨와 보호자 1명을 함정에 편승시켰으며 당시 B모씨는 의식, 호흡,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골절과 피부 및 근육 파열로 확인되었다.

 

이에 320함 경찰관들은 붕대와 부목을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오후 12시 25분경 도착한 헬기에 B모씨와 보호자를 편승하여 오후 12시 55분경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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