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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짜고 수십억 대 국고보조금 빼돌린 시공사 및 공무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31 [11:54]

농업인과 짜고 수십억 대 국고보조금 빼돌린 시공사 및 공무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31 [11: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국가보조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 농업인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플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시공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국가보조금 55억원을 부정 수급하여 이중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총 1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부플려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 마치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포함 사업비를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자, B업체에서는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 영업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C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짐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하였다.

이 밖에도 D업체는 사업 편의 및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된 사실도 적발되어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공무원을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보조금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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