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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8 [20:26]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편집부 | 입력 : 2015/08/28 [20:26]


[내외신문=김영현 기자]환경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공원계획 변경案’을 심의하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번째 시도끝에 이뤄졌다.

 

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심의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 2차 심의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 수립 등 여러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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