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35대를 설치하고 환전 방식의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7일 상가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35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현금 84만원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주택가 및 상가 일대로 숨어든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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