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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상대 고액의 치료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7 [11:03]

말기 암 환자 상대 고액의 치료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27 [11: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세종경찰서는, 27일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치료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고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S씨(49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S씨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A오피스텔에 6개호실을 임차한 후 사무실·치료실·입원실을 설치하고, 각 호실에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갖춰 놓고,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말기 암환자 K씨 가족들에게 “암환자를 치료한 전력이 있다”고 속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S씨는 암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조제한 약초가루를 섞어 도포하고, 항문에 1m길이의 튜브를 50cm 삽관한 후 주사기를 이용·직접 조제한 액체를 투입하여 주고 월 350만원의 고액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치료과정에서 피해자 K씨가 핏덩이를 토하는 등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이 뚫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를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이다.”라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K씨는 현재 혀 및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되어 수술조차 불가한 상태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는 관련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8월 22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모 암자에서 피의자 S씨를 체포한 후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여 치료에 사용된 약물, 의료기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압수한 약물의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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