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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7 [10:2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입력 : 2015/08/27 [10:21]


▲현역 입영요건 강화 및 입영 적체 해소

[서울=내외신문박남수/기자]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5년 8월 28일 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병으로 인하여 입대 후에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의과정을 거쳐, 항목별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기준 : (현행) 49.0㎏미만, 107.2㎏이상 (개정) 52.1㎏미만, 101.1㎏이상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3급에서 4급으로 변경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을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15%이상’으로 조정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4급 판정기준을 안면부의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

백반증 :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을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조정

청력장애의 4급 판정기준을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조정

기타 엉덩 관절의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련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귓바퀴의 결손’을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국방부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1만 4천여 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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