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신문 박남수/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한명숙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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