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안철수 의원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백수오법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6 [02:45]

안철수 의원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백수오법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5/08/26 [02:45]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보건당국에 영업시설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백수오사건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안철수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과 자가품질검사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안전을 맡기기엔 문제가 있음을 해결하고자 소비자 스스로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데 주된 의미가 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