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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애완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4 [13:48]

다친 애완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8/24 [13: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다친 애완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골목길에 버린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4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다친 애완견(말티즈 수컷, 월령 5개월)을 담아 인근 골목길에 버린 A씨(39세)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애완견의 분뇨 등을 청소하던 중 선반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애완견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에 담아 인근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애완견을 고의로 다치게 하여 버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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