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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새 제품 섞어 제조 판매한 업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0 [08:43]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새 제품 섞어 제조 판매한 업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8/20 [08: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된 탁주를 새로 제조된 탁주에 섞어 대전, 충남, 세종지역 150여개 소매점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량 탁주를 납품한 주류업자 L모씨(45세)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해 2014년 3월경부터 최근 단속되기 前 까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탁주를 수거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탁주를 제조할 때 섞는 방법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막걸리가 신맛을 포함하고 있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섞어도 맛이나 색깔로는 구분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매업자들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섞어 제조한 탁주는 맛이 쉽게 변질될 뿐 아니라 부패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 하고, 실제 단속현장에는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맛이 변질되어 반품된 제품이 다량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최근 ‘탁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재사용하였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2013년부터 주류 제조업도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일부 업자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일부 행정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주류 제조실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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