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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전화 금융사기 30대 조직원, 은행 경찰 피해자 기지 발휘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9 [12:17]

세종경찰, 전화 금융사기 30대 조직원, 은행 경찰 피해자 기지 발휘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19 [12: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세종정부청사 인근 A은행에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금원을 편취하려던 30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19일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약 8,7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K씨(남, 33세)를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3일 오후 A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금인출을 막아 결국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K씨 일당은 사전에 전화사기팀, 인출팀, 송금팀 역할을 분담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씨를 상대로 계좌가 불법으로 돈세탁에 이용되었다며 현금인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뒤, 이를 해외에 송금하기로 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가짜 공문을 준비한 뒤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6회에 걸쳐 바꾸며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6시간동안 연이어 보이스피싱 전화사기팀과 통화하며 잠복형사와 필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끌어,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척 허위의 보안카드번호를 일일이 받아 적은 뒤, 현금 대신 책이 든 봉투를 준비하여 접선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 K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 및 공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협력한 A은행 여직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범죄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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