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여성 노인을 상대로 사은품을 제공한 후 일반화장품인 셀케어크림이 마치 관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여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9일 충남 보령시 정화로길 소재 ○○빌딩 4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여성 노인을 상대로 일반 화장품 1개당 원가 16,000원 상당을 40,000원에 판매하여 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판매업자 등 2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령시 대천동 거주 피해자 L씨(여, 71세) 등 피해자 여성 노인 116명을 상대로 셀케어크림이 마치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현장에서 광고물 및 판매영수증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셀케어크림을 국과수 감정의뢰를 거쳐 홍보 사실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이들을 입건하는 한편,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