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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금어기 불법 포획된 꽃게 150Kg 바다에 방류 선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8 [14:18]

군산경찰서, 금어기 불법 포획된 꽃게 150Kg 바다에 방류 선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8/18 [14: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시중에 유통 시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8월 14일 오후 15:00경 불법으로 꽃게 150Kg를 포획한 D호(7.93톤)연안조망 선장 K씨(50세, 군산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꽃게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20일 까지 꽃게 산란시기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야간 시간대 포획한 꽃게 150Kg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몇일(20일) 뒤면 꽃게 금어기가 풀리게 되어, 전에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불법포획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 수사2과(과장 문왕종)은 그동안은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에게만 방류명령권이 있어 불법으로 포획된 활어(꽃게 등)을 압수하여 위판을 통하여 금어기 꽃게가 유통되었으나, 금번 8.11일자 모든 경찰관에게 방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활 꽃게 150Kg을 바다에 방류하여 고갈되고 있는 어종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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