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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700일 입원 19억대 보험사기단 두 가족 6명 검거,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8 [11:58]

11년간 1700일 입원 19억대 보험사기단 두 가족 6명 검거,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18 [11: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삼성생명 등 27개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절염 질환 등을 이유로 9개소의 중?대형종합병원에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20여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두가족 보험사기단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8일 가족 보험사기단 피의자 L씨(여,51세,구속), H씨(여,50세,구속) 및 남편 2명, 아들?딸 등 두 가족 6명을 검거하여 주범 2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L씨(女), H씨(女)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서도 월208~217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 30개와 21개에 각각 가입한 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요실금, 관절염 질환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 등 중?대형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구속된 피의자 L씨(여)는 16개소, H씨는 9개소의 중?대형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남편과 아들?딸까지 가담시켜 19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되었으나, 실제로는 2003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16일 까지 총 25억원 9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공소시효완성으로 3억3천만원과 앞으로 현재 수사중인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2천만원 만, 본건 구속영장에 편취금액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남편 2명, 아들?딸 2명 등 4명이 편취한 금액도 4억7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기왕증이 있는 만성질환(피부건선 등)을 이유로 중·대형 종합병원에 주로 입원하고 병원은 환자의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과 입원하더라도 뚜렷이 병세의 변화가 없는 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입·퇴원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속된 피의자들은 2003년도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 만나 병원에 허위 가장 입원하기 시작하였고, 그 횟수가 각각 36회, 72회의 기록이 있으며, 그 중 8회는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 그중 4회는 입원일과 퇴원일 까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L씨(여)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 알게 된 보험특약지식을 이용, 30개 보험상품 중 18개의 특약에 가입, 31일 초과 입원시 하루 최고 89만원의 보험료를 받는 등 68일간 입원하여 한번에 7,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H씨(여)는 범행기간 약 11년 중 1,700일(4년8월)을 병원에 입원하여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병원과 먼 거리에 있는 식당에 출입하고, 11일간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 후, 2010년 11. 11~11. 15.까지 남편과 중국 여행을 갔다온 후 같은 달 11. 17~11. 26. 까지 10일간 같은 병원에 재 입?퇴원을 반복한 후 또 남편과 태국을 여행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L씨의 딸인 K씨(여,28세)는 2010. 12. 27. 대전 중구 소재 ○○병원에 가장 입원 중, 원장과 원무과장이 가장 입원임을 인식하고 2011. 1. 15. 퇴원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모친인 피의자가 이를 거부 시비 끝에 딸을 폭행했다고 원무과장을 고소하여 중부경찰서에 폭행으로 입건되어, 합의금 3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L씨, H씨가 공모 및 편취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상호 통화한 사실과 8회에 걸쳐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한 자료, 상호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원기간 중 TV쇼핑내역, 외국여행사실, ○○○병원에서 퇴원 권유사실 등 먼 거리에 있는 식당 이용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4만원)·주민세 등의 내역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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