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주택가 지하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주택가에서 환전 방식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박모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 적발된 불법 게임장은 주택가 지하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48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하여 확인된 손님만을 출입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 개문하고 들어가 손님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한 후 게임기 48대, 현금 178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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