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어린이집 영유아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A씨 및 영유아 엄마 3명을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014. 3월부터∼2015.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유아 엄마 3명으로부터 허위 입소 신청서를 작성케한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등 2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정보통합시스템 인증을 받아 준 대가로 甲은 160만원, 乙은 97만원, 丙은 92만원을 각각 수급한 엄마들에게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원장 A씨는 영 유아 엄마 3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허위 입소 신청서만 써 주면, 양육수당을 매달 입금해 주겠다”라고 부탁, 이를 수락한 엄마 3명에게 인터넷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인증을 받아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상대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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