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칼럼 강봉조 기자] 성희롱 불감증을 경고한다?

편집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15 [10:03]

[칼럼 강봉조 기자] 성희롱 불감증을 경고한다?

편집강봉조 | 입력 : 2015/08/15 [10:03]


(강봉조 취재본부장)


성희롱하면 언어적·육체적·시각적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성적인 것들과 연관해 가지게 되는 곤혹감이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판단이기도 해서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면면히 들여다보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중심 성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상징화 하면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야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성추행을 유발한다는 통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은 암흑적으로 함께 즐기자는 의도라는 통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스킨쉽 은근슬쩍 손잡기, 허리감기, 거북한 음성언어들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행되는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린 위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
 
무더운 여름이다. 덥기도 하고 시원하게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 하고 싶은 여성들을 향해서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케케묵은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희롱, 성추행이다'성폭력이다 하며 법률적 용어도 구분되어지지 않았었다. 강간도 정조에 관한 죄로 정조의 침해는 여성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였다. 그러나 지금은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할 폭력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만 해도 여러 가지의 성추행 사례를 접하고는 답답한 가슴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직장내 위계질서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거부하고 맞서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완벽한 성평등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자!
 
남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민소매를 입고 근육이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여성들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