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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식용얼음 유통한 무허가 업체 9곳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3 [19:43]

비위생적인 식용얼음 유통한 무허가 업체 9곳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8/13 [19: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13일 녹슨 전기톱으로 식용얼음을 절단하여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미신고 업자 9명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식용얼음을 비위생적인 나무 바닥 및 비닐장판에 놓고 녹슨 접기톱 등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등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 가량 부산 일원 300곳이 넘는 주점, 커피 노점상, 팥빙수 가게 등에 비위생적인 식용얼음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비위생적인 얼음은 시내 곳곳의 커피 푸드트럭, 팥빙수 가게, 제과점 등에 공급되어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상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비위생적인 식용얼음 유통의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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