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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입 판매 및 상습 투약한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7 [14:52]

필로폰 매입 판매 및 상습 투약한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07 [14: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피의자와 필로폰 및 합성대마(허브) 판매 투약한 투약사범 등 총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7일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중인 피의자 및 필로폰 판매사범 18명과 이들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투약사범 30명 등 합성대마(허브) 판매·투약사범 2명 포함 마약사범 총 50명을 검거, 그 중 3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한 셀프 세차장 화장실에서 업주가 없는 심야시간대 불상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현장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및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 모씨(32세·마약 7범 등 18범)는 지난 4월 2일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32.17g을 3,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소지·투약하다가 중간 판매책 및 단순 투약자들에게 판매하기 前 검거되었다.

또, 필로폰 판매책 재건부전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이 모씨(33세·남·폭력 등 6범) 등 18명은 선불폰, 렌트카를 이용 부산·경남 일원에서 소량(0.03 ∼ 5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으로 수배중인 정某씨(55세·남·마약 등 27범) 등 30명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또한, 피의자 이某씨(25세·남) 등 2명은 인터넷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허브)를 구입, 아는 후배에게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 약 340.17g(시가 11억 2천만원 상당)과 대마초 3.57g, 합성대마(허브) 0.41g 등을 압수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4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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