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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주면 걸매리 S스와이빌드(주)아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리 부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06 [18:36]

아산시,인주면 걸매리 S스와이빌드(주)아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리 부실

강봉조 | 입력 : 2015/08/06 [18:36]


(공사 현장 차량 운행)

 

공사현장 슬러지처리 규정도 무시 공사현장 분진망 말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S스와이빌드(주)아산공장 176-1외 필지 신축현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입구 도로)?

 

형식적인 세륜기와 관리가 되지않는 차량통행 으로인해 도로는 바퀴자국으로 얼룩지고 비산먼지 원인이 되고있다.

?(오니 보관 장소)

 

세륜기 슬러지(오니)는 보관장소함 없이 2차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슬러지와 주변는 비산먼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G마루건설(주)이 시공 중인 이 현장은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었고, 세륜 슬러지(오니)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었다.

세륜 슬러지는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세륜기로 세척할 경우 차량 하부의 기름 성분도 같이 세척되기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기름 성분이 5% 이하을 경우에만 복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때문에 지정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를 구분한 후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사업장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재활용 신고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로변에 인접한 주 출입구는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시민들이 조그마한 잘못에는 면도날 같은 매서움을 발휘하는 행정이 업자들에게는 그다지도 관대한지 묻고 싶다 대형 공사장의 특별 안전 환경점검을 강력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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