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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주상복합건물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6 [13:36]

공사 중단된 주상복합건물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8/06 [13: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사가 중단된 대전의 한 주상복합건물내에서 사행성 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에서 불법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이 업소 종업원 A씨(24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116만원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공사가 중단된 주상복합건물내 약 30평 규모의 상표 없는 무등록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종업원 A씨를 상대로 실업주와 다른 종업원이 더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불법게임장이 야산이나 신축중인 건물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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