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6 [13:10]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8/06 [13: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주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돼지 갈비살)을 혼합하여 떡갈비를 생산하고 남은 축산물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업체와 원산지를 속여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식품 제조 보관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으로 단속 했다고 6일 밝혔다.

업주 A씨(51세)는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돼지 갈비살)을 혼합하여 생산한 떡갈비 제품 2톤과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축산물 380kg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B씨(여,49세)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 제품인 떡산적과 어묵 등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 원산지를 ‘한국 공주’ ‘부산 사하구’ 등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공주경찰서(수사과장 심종식)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