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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영세 업주 상대 선불금 등 수천만원 편취 후 도주한 30대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5 [11:09]

공주서, 영세 업주 상대 선불금 등 수천만원 편취 후 도주한 30대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05 [11: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을 돌며 영세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 등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등 수천만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5일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L씨(여, 34세)를 충북 청주에서 검거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女)는 지난 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충남 공주,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주점 등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외상대금 등을 수금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주거지를 변경하였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면서 편취한 금전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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