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년간 수백억대 기업형 도박장 운영자 및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5 [10:49]

2년간 수백억대 기업형 도박장 운영자 및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05 [10: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심야시간 산속 식당, 펜션, 리조트 등 15개 장소를 번갈아 옮겨 다니며 하루 평균 수억원대 기업형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 및 도박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5일 도박꾼 40~60여명을 모집한 후 하루 평균 수억원대의 딜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 및 도박참가자 총66명(운영진 18名, 도박참가자 48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도박장 운영의 핵심 주모자인 조직폭력배 L씨(42세) 등 6명(남2,여4)을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60명(남11,여4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 지역 등 15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심야시간을 이용 단속이 어려운 산속 식당, 펜션, 리조트 등에서 도박꾼 40~60여명을 모집한 후 하루 평균 수억원대의 “아도사키” 도박을 벌이고 1회 판돈 마다 10%를 징수하는 등 약 2년 동안 수백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창고장’, ‘꽁지, ‘상치기’, ‘문방’, ‘딜러’, ‘매점’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준다고 유인하여 주부 등 전국 도박꾼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고금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기업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단속된 사람들 중 H씨(여, 54세)는 도박에 빠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자 사글세방에 거주하며 식당 등에서 일을 한 후 돈을 벌게 되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시 도박장을 찾아 가게 됐다며, 뒤 늦은 후회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K씨(남, 53세)는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잃어 회사 문을 닫게 되었고, 자신의 아내와도 이혼하여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박의 중독성이 심해 끊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아내가 매일 도박장에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익명의 제보와 투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산속 진입로를 사전에 개척하여 도박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박 운영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수사를 통해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 여부 확인할 예정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도박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