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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선박 면세유 빼돌린 급유 운반업자 및 장물범 등 가담자 8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4 [12:34]

100억대 선박 면세유 빼돌린 급유 운반업자 및 장물범 등 가담자 8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04 [12: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외항선에 급유할 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유류 저장소 및 공장, 농장 등에 헐값에 판매한 선박 급유업자 및 장물범 등 가담자 8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4일 외국선사(외항선)에 급유할 기름(면세유: 벙커C유)를 운반, 급유하면서 정유사로 부터 주문받은 기름 전량을 급유하지 않고 급유선의 탱크에 남기는 수법으로 기름을 절취 한 N씨(52세)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 가담한 일당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반업자 N씨 등은 면세유 벙커C유를 운반할 “○○호(유류급유선 : 약600톤)”를 구입한 후 지난 2010년 7월부터 정유사(SK, GS, S-OIL)로 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국선사 감독자(기관장 등)가 급유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전량 급유한 것처럼 속이고 기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N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훔친 기름을 자신이 운항하는 운반선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물업자(일명 기름배 “○○호”등 2대)들에게 시세보다 80% 싸게 판매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4년간에 걸쳐 총 354회에 걸쳐 약 1,000만 리터, 당시 평균 유가기준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장물업자 B씨(47세)는 벙커C유 운반업자 N씨가 훔친 기름을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둠을 이용 옮겨 싣은 후 다른 선박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명 탱크로리 운전자 K씨(39세) 등 4명을 소개받아 전량 육지로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4년간 317회에 걸쳐 640만 리터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탱크로리 운전기사 K씨 등 4명은 딜러(알선책)등을 통해 불법취득 한 벙커C유를 경기도 포천, 양주, 경북 영천, 전북 김제에 있는 유류 저장소 등에 넘겨주었고, 유류저장소 업주는 공장(염색, 가죽, 섬유, 양말 공장)의 보일러유로 불법 유출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상 면세유(고유황 벙커C유 : 유황 함유기준 3∼4%)는 일반벙커C유 (저유황 벙커C유 : 유황 함유기준 0.3∼0.5%)보다 유황성분이 8배 정도 높아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밖에도 탱크로리 운전기사 J씨(55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딜러를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전남화순, 경남 진주 등지역의 농장주(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등)와 직접 거래를 하여 농장 하우스 연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선박유류 절도사건으로 38명을 입건조치 한 것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선박유류 절취사범을 대규모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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