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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기프트 카드 사용 전 인터넷상에서 재 사용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2 [10:03]

판매한 기프트 카드 사용 전 인터넷상에서 재 사용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02 [10: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업자들이 사용하기 전 旣 알고 있는 카드번호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물품 구매 수법으로 재사용한 4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91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H씨(4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달 7월 17일부터∼같은 달 22일까지 창원(2곳), 대구(3곳)등 총 5개소의 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인터넷상에서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총 29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씨는 이전에도 카드정보 수집기(스키머)와 리더기를 사용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후 복제하여 원본은 상품권 판매소에 팔고, 복제본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사용하는 등 검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씨는 지난 달 7월 22일 대전 소재 한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려다 상품권업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전국 상품권업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전국 공조 수사 및 추적을 통해 도주한 공범 2명을 검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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