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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국익차원에서 생각해보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1 [21:28]

민간조사제도 도입 국익차원에서 생각해보자

편집부 | 입력 : 2015/08/01 [21:28]


[내외신문 = 손상철 편집위원] 지난달 25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종합세미나실에서는 민간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위과정의 원우들이 15주간의 교육일정을 마무리하는 연구강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현역 경찰 및 공무원, 목회자, 자영업자, 기업간부, 교수 등의 원우들은 매우 진지한 모습이었다. 석사와 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에서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고 개설한 특별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만1000여개로 미국(3만 여개), 캐나다(2만 여개), 일본(1만6000여개)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직업군의 다양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운 직업 44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신 직업 중 가장 먼저 손꼽힌 것은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정부가 신 직업으로 민간조사원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현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관부처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는 민간조사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관련 장비의 개발과 생산 및 유통 등 산업군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조사업이 도입된다면 약 15,000여개 의 일자리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분야와 관계가 있지만 특히 지적재산권과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국익과 기업과 밀접한 연결고리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제외된 지 6여년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업무는 민간조사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며, 국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제적 요소가 큰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높아져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만 자체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사항을 민간조사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유통, 의료, 법률, 보험 등 민간조사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는 다양하다. 민간조사원이 변호사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업무 침해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각자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보완업무를 통하여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와 민간조사원의 업무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며 각각이 업무를 맡기고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업무범위.조사권한.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있다.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문제발생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시건장치를 마련하여 예방할 수 있다. 즉, 민간조사원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높여 법적인 시건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면서 민간인인 특수경비원에게 총기휴대 및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지금까지 특수경비원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가중처벌로 시건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예 속담을 깊이 되새겨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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