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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불량계란 유통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31 [12:14]

보령경찰, 불량계란 유통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7/31 [12: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되어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미신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넘겨 식당 등에 유통한 농장주와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령경찰서는, 31일 판매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넘겨, 보령시?홍성군?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K씨(71세)와 미신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불량계란을 구입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통보 하였다.

농장주 K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2015년 4월까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되어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8,764판 약 1억 7,630만원(1판 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K씨(50세)등을 통해 충남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식당주인 J씨(45세)등 27명은 불량계란을 구입,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식당 업주 J씨 등 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는 한편,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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