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시가 9,8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리스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외 이 아무개씨에게 3,1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 장물을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장물을 알선한 피의자 H씨(46세)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는 2015년 2월 22일 시간 미상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장동단지 내에서 사건 외 S씨가 취득한 피해자 ○○캐피탈 소유의 시가 9,8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리스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외 이 아무개씨에게 3,100만원을 받고 넘겨 장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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