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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홍성경찰서,보복운전, 이젠 112신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말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28 [11:09]

<기고문>홍성경찰서,보복운전, 이젠 112신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말자!

강봉조 | 입력 : 2015/07/28 [11:09]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곽민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당해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었다면 이제는 당당히 신고해서 보복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최근 보복운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보복운전을 넘어서 폭행이나 상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7.10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선 보복운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흉기 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가속·급제동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둘째,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방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셋째,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속,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각 조에 의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중한 범죄이다.

경찰청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교통위반신고 내 ‘보복운전’ 항목) 및 112로 보복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된 내용은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여 교통질서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의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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