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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총리 ‘삼성 떡값 보도’ 근거 없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4 [16:46]

법원, “황교안 총리 ‘삼성 떡값 보도’ 근거 없어”

편집부 | 입력 : 2015/07/24 [16:46]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58)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황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황 총리가 한국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황 총리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를 삭제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일보 측은 기사의 주요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변호사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4일 황 총리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에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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