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PC방”에서 아케이드게임기를 이용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4일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재 “○○○ PC방”에서 아케이드게임기를 이용 환전 영업을 한 업주 김 모씨(42세)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7월 16일부터 ○○○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아케이드게임기(일명:통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기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 경찰기동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하여 등급미필 및 불법환전 등 위반사항을 확인 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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