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기자]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충북 제천 단양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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