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9일까지 집중 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예산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장애인이나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실시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하는 방해 행위도 위반 사항이 된다.
군은 위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온천단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요원이 직접 방문해 업체 등 관련자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기준에 미흡한 곳은 개선 요구도 병행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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