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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3 [13:28]

특허청,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편집부 | 입력 : 2015/07/23 [13:28]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오는 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올 9월1일 한미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지난 1일 이미 개설했고, 미국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해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일본 또한 8월1일부터 미국과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주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서,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해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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