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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로 양보안해” 운전자 때려 중상해 가한 30대 보복운전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3 [12:35]

“왜 차로 양보안해” 운전자 때려 중상해 가한 30대 보복운전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23 [12: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골절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2일 피해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한 L씨(32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달 자신의 승용차에 어린 자녀 3명을 태우고 운전중 지난 달 6월 7일 20:21경 대전 동구 성남 4가에서 대동 5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 중,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씨(29세)가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앞에서 급제동 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코뼈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보복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법적용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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