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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변조된 수학여행 버스, 제공 운행한 업체 대표 등 4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2 [12:02]

연식 변조된 수학여행 버스, 제공 운행한 업체 대표 등 4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22 [12: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입찰 조건(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연식을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총 300회에 걸쳐 제공 운행한 부산시내 업체대표 등 4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22일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한 후 학교측에 계약 조건과 다른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제공?운행한 사실로 업체대표 김 모씨(60세)등 25개 업체 46명을 공문서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체대표 김씨 등 46명은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지난 2010년8월13일부산 ○○초등학교 수학여행 버스 운송용역 공개 전자입찰시 입찰 조건(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식 자동차등록증 차량 연식을 2008년으로 변조?계약 후 조건과 다른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2013년 12월 31일까지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에 차량 연식이 4∼5년 초과된 버스를 총 300회에 걸쳐 제공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함에 따라, 3대 부패비리(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척결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015년 4월 11일부터∼같은 해 5월 25일까지부산시내 623개 초·중·고교 용역계약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운수업체 대표, 상무, 배차 직원의 범죄혐의 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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