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0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 에콰도르, 페루, 과테말라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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