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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16 [14:34]

홍성경찰서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5/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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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7. 10.부터 1개월 간(7.10.~8.9.)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 변경, 고의 충돌등이 있고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홍성경찰은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 시 보복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형사기능의 근무체제를 정비하고,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주변 폭력배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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