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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업 등 불합리한 지차제 규제 일제 정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8 [16:31]

문체부, 체육시설업 등 불합리한 지차제 규제 일제 정비

편집부 | 입력 : 2015/07/08 [16:31]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규칙 220건(개선과제)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는 10일(금)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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