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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0건 추가 지정…저축은행·주택금융공사 등 참여

- 저축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출 확대
-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활성화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08:34]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0건 추가 지정…저축은행·주택금융공사 등 참여

- 저축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출 확대
-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활성화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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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24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 8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며 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총 35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제공=금융위)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출이다. 이번 지정으로 저축은행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한 개인신용대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하는 서비스를 통해 장기모기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8개 증권사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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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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