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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사라지는 아기' 비극 막는다

출생통보제 시행…의료기관 출생 자동 등록
보호출산제 도입…위기 임산부 가명 출산 지원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필요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07:17]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사라지는 아기' 비극 막는다

출생통보제 시행…의료기관 출생 자동 등록
보호출산제 도입…위기 임산부 가명 출산 지원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필요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4/07/25 [07:17]

지난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됐다. 이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거나 숨지거나 버려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국가가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산과 출생 등록, 보육 등을 책임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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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영기자

 

출생 후 14일 내에 의료기관이 아동의 정보를 시ㆍ읍ㆍ면에 알리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협력해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도록 했다. 이는 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 가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되며, 위기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체계도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게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위험과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다.

 

###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임산부가 첫 전화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출동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가구와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와 취업 지원도 강화해,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결연한 의지와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들이 모르면 소용없기에, 약국, 산부인과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과 취약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이를 사회가 품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다. 두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확실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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