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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오남용 방지 정비해야

어린이집 교사의 학부모 괴롭힘 사례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09:12]

직장내 괴롭힘 오남용 방지 정비해야

어린이집 교사의 학부모 괴롭힘 사례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18 [09:12]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종필(가명) 씨는 2020년 8월 새로 부임한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팀장은 이 씨에게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해 청소를 시키고, 다른 팀으로 이동을 강요하며 팀 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씨를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이에 이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2021년 10월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오히려 이 씨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회사로 복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사는 '복직을 포기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팀장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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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또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원장은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라고만 했고,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3만 9,316건에 이른다. 이 중 98.51%인 3만 8,732건이 처리되었으며,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3.46%인 5,215건에 불과하다. 특히,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 부과가 501건, 검찰 송치가 709건이며, 이 중 302건이 기소로 이어졌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으며,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업 내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법 조항의 오남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법 조항을 악용한 허위 신고가 빈번하며, 이러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괴롭힘 행위의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심화 교육을 통해 감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5,823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1만 960건으로 증가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는 2019년 2,213명에서 2023년 2,260명으로 5년간 47명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사건 처리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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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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