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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부업 대상 설명회 개최

-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추가 개최 예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08:43]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부업 대상 설명회 개최

-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추가 개최 예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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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대부업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위법 및 부당 사례를 공유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대부업자의 불법 대출 및 추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대부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대부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5개 주요 도시에서 930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주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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